강정마을회, 경찰에 제주해군기지 공권력 배치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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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경찰에 제주해군기지 공권력 배치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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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일삼는 해군기지에 손 떼야 할 것"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 새해에도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강정주민들과 이런 강정주민들을 막는 경찰간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강정마을의 공권력 배치 중단을 경찰에 요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7일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경찰력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장전배 제주지방경찰청장에 전달하며 "경찰은 불법적인 공사를 일삼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에서 즉각 손을 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주민동의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업이며, 각종 행정절차가 날치기로 이뤄졌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업"이라면서 "이로 인해 주민과 지킴이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완벽한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이 전액 통과되기는 했으나 70일간의 철저한 검증과 군항 위주 운영우려 불식, 공동사용협정 체결 등의 부대조건으로 인해 공사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에 배정한 1분기 예산은 70일간의 공사중단을 전제로 20일간의 공사비용만을 반영해 162억원만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강정마을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같은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며 "따라서 올해 공사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군이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금관리법 제20조 공사계약 체결은 예산배정이 이뤄진 후에야 가능하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금 지급은 자금배정 이후에야 가능하다"며 "결국 예산이 배정돼 자금이 해군에 배정된 후에야 비로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일 예산배정이나 자금배정도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공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회는 "경찰은 이제야 말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에 즉각 손을 떼어야 한다. 우리는 애초에 경찰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경찰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우리의 정당한 주장과 행위에 대해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제지하려 한다면 그 관련자를 모두 사법처리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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