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의 추가신고를 받습니다.
상태바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의 추가신고를 받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강지성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강지성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헤드라인제주>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의 추가신고를 오는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받는다. 이번 추가신고는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으나 이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를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피해내용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기간중 발생한 내용이어야 한다.

신고자는 희생자의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하고 신고장소는 제주도내 거주자는 행정시 또는 읍면동, 타시도에 거주하는 재외도민은 당해 시·도 소재 제주도민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이며 외국 거주 재외도민은 재외공관(미·일) 및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민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신고방법으로는 희생자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희생자인 경우에는 지정병원 진단서,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되는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제주4.3사건 하면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당시의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번 추가신고를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를 하길 바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주4.3사건의 교훈을 되새기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헤드라인제주>

<강지성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제주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