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서기관 직권면직 통보, 도의회서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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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서기관 직권면직 통보, 도의회서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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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서장급 임용은 잘못...직위폐지로 불가피"
의회 "잘못된 발령이 왜 본인 책임?...포용 못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김태환 제주지사 재임 시절 공보관을 지낸 별정직 서기관에 대해 최근 사실상 해고절차인 '직권면직'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15일 도의회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불거졌다.

이 논란은 최근 공보관과 제주도 문예진흥부장을 지낸 K씨에게 '정원폐지에 따른 퇴직예고' 안내문을 보내면서 불거졌다.

허진영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는 공문에서 "2011년 1월18일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진흥본부가 문화예술진흥원 직제로 변경되고, 귀하(K씨)께서 재직했던 '문예진흥부장' 직위가 폐지됐다"면서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부칙에 규정된 한시정원 기한이 올해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 점을 들어 2013년 1월1일자로 직권면직 예정임을 통보했다.

한마디로 지난해 1월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해당 직위가 폐지돼 정원이 없어졌으므로 올해 말로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직권면직 절차는 유독 1명에게만 해당되도록 맞춰진 측면이 있고, 당사자가 '전직 지사시절 사람'으로 분류되면서 '특정인을 겨냥한 조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허진영 의원(새누리당)이 이에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문원일 총무과장은 "최근 신문 보도를 보고 도민들이 잘못 이해하겠다 싶었다"면서 "현재 정원이 책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행정과 정원에 대한 기준에 따라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자는 2007년 8월에 공보관으로 들어온 것은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그 다음에 문화진흥원으로 간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부서의 장은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문 과장은 "별정직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2009년 1월 9일 정원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 갔다"면서 "문예진흥부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가야함에도 별정직이 간 것이 잘못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별정직 자리는 정해져 있다. 갈때 가더라도 전보로 가는게 아니다. 신규채용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제주도가 정원조례를 개정해 직급을 조정했는데, 그러면서 직권면직 명분을 만들었다"면서 "전임 지사가 별정직들을 행정직에 발령받은 공무원들도 징계를 받아야 하나. 본인 책임이 아니라 인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포용할 줄 모르나"라고 반문했다.

'잘못된 발령'이라면 본인 책임이 아니라 인사를 한 기관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허 의원은 "일부러 조례를 그렇게 개정한 것 아닌가"라며 부칙을 통해 올해 말까지로 유예기간을 둬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질문을 던졌다. 

그는 "포용할 줄 모르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람을 쫓아내나"라며 "다른 사례를 보면 (이 문제로) 행정소송 가서 이긴적 있나?다 졌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문원일 과장은 "(별정직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2009년에 위배해서 잘못된 조례를 바로 잡은 것"이라며 "그래서 경과 규정을 뒀고, 바로 면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관련 법령도 있는데,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대통령령에 보면 4급 별정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극히 제한돼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조례나 관련법규상 직권면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에 직권면직을 통보받은 K씨는 민선 4기 때인 2007년 8월16일 별정직(서기관)으로 공보관으로 채용됐으며, 2009년 1월 문화진흥본부 문예진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민선 5기 도정 출범 후인 지난해 1월19일자로 WCC추진단 환경인프라담당으로 일해 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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