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에 '뒷짐'..."돈 벌 궁리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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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에 '뒷짐'..."돈 벌 궁리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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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원 의원 "악취 문제, 규정된 책무도 미이행"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행정이 뒷짐을 진 채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유원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손유원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분뇨 악취 민원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과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축산악취 민원이 수백건에 이르고 있는데 제주도는 관련법에 규정된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취방지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면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악취가 나는 지역,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는 지역 등의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명시돼 있다.

손 의원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없고, 실태조사를 벌이지도 않고 있다"며 "양돈산업을 육성하려면 악취 문제를 해결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언했다.

또 한림읍 금악리 소재의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증설하면서 처리능력은 2배로 뛰어올랐지만 가동률은 뚝 떨어진 부분에 대해 캐물었다.

손 의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 종전 하루 100톤에서 200톤으로 늘었지만, 9000원 하던 처리비용을 1만5000원으로 인상하면서 82%였던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환경부에서 소규모 농가들의 처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증설을 지원했는데, 공공처리시설을 돈벌이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이전부터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해 온 농가들의 실태를 파악해 가동률이 높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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