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전국에 허용...제주는 왜 제외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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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전국에 허용...제주는 왜 제외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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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13개 지역에 시내면세점 설치 허용
외국인 몰리는 제주는 제외...제주 관광업계 반발

관세청이 제주와 서울, 부산 3곳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고를 내면서 제주관광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세청은 5일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했다.

공고된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시내면세점이 설치돼 있는 서울.부산.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지역별로 1개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특허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규특허 대상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을 제외했다.

그동안 외국인 쇼핑 인프라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을 위주로 신규특허를 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기존 시내면세점이 설치돼 있는 제주 등의 지역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신규특허 시내면세점에 대해서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하도록 해 우수 국산제품.지역상품의 판매 촉진을 유도하도록 하는 등 시내면세점 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공고내용이 제주 관광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에는 현재 시내에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2곳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인관광객들이 크게 늘면서 쇼핑인프라가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이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 시내면세점의 경우 중국인관광객 등이 크게 늘면서 입장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용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이번에 제주를 제외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외국인관광객의 증가추이와 현 시내면세점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인 점을 놓고 볼 때, 이번 관세청의 결정은 말이 안된다"면서 "앞으로 외국인관광객들이 더욱 늘게 될 것인데, 제주에도 최소 1곳의 추가 신규특허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쇼핑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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