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 돈 챙긴 전 수협 상무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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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가 돈 챙긴 전 수협 상무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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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토지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도내 모 수협 상무를 지낸 L씨(54)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협 상무의 지위에 있으면서 S씨로부터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매수 위임을 받아 나머지 임야들의 매수자금을 전적으로 수협 대출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도록 약정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일으킨 대출금에 대한 대출 편의의 대가 성격을 가진 2억5000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통장에서 곧바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수수했다"며 "이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은 공무원의 청렴성 만큼이나 요구된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법을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의 파탄, 지역사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단함으로써 같은 유형의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씨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S씨에게 제주시지역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토지를 담보로 5회에 걸쳐 30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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