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심지 한복판서 여성 살해 50대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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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지 한복판서 여성 살해 50대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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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2년 선고..."반사회적 범죄"

도심지 한복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며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무참하게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14일 낮 12시48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Y슈퍼 앞 길에서  L씨(53. 여)를 흉기로 찌른 후, L씨가 부상을 입은 채 달아나자 150m 가량을 뒤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발생 직후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퇴직경찰관인 김모씨(60)가 범인을 뒤쫓아가 제압해 검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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