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지난 4.11 총선 막바지 최대 논란이 됐던 '30억 후보매수설'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장동훈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보석 석방됐다.
장 전 의원측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이 28일 장 전 의원측의 보석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지난 7월 2일 구속됐던 장 전 의원이 89일만에 석방됐다.
제주지법은 "피고인이 도주 우려가 없고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28일 예정됐던 장 전 의원의 선고공판도 다음달로 연기됐다.
한편, 장 의원은 4.11선거 이틀 전인 지난 4월9일 당시 장 후보가 제주시 한림지역 유세를 하면서, '모 후보측에서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 이사장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는 부정과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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