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공사비리 혐의 JDC 간부직원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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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공사비리 혐의 JDC 간부직원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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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부족하고 배임으로 보기 어려워"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사비리 혐의를 받고 기소됐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본부(이하 JDC) 간부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JDC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시공사인 A건설에 설계변경,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B석재생산판매업체와 22억원 상당의 석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설계변경과 기성금 지급시 피고인이 부당하게 A건설에 이득을 주거나 그 대가로 A건설과 B개발에 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설계변경 및 기성금 지급과 관련해 공사대금 5억원을 시공사에 과다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시공한 방법에 따라 기성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JDC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더 투명한 업무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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