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될 줄 몰랐다?" 인터넷에 아동음란물 4000여편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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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될 줄 몰랐다?" 인터넷에 아동음란물 4000여편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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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로더 5명 입건...사이트 5000여개 폐쇄조치

아동과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수천여편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인터넷 웹하드 업체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 씨(28) 등 4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의 주소와 음란물을 게시해 유포한 고모 씨(5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4명은 인터넷 웹하드 업체 회원들로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4221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을 5만2560회에 걸쳐 유포해 3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의 경우 봉침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자로 지난 5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내에 외국 음란물 사이트를 연결해 놓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제주경찰청 자체적으로 음란물 유통 경로인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김씨와 고씨 등을 적발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하드디스크를 모두 압수했다.

이와 함께 음란물을 유포하는 총 5856개 사이트를 적발, 해당 포털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를 폐쇄토록 의뢰했다.

장영식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번에 검거된 자들의 경우 전문적으로 음란물을 올리는 것이 아닌 단순히 포인트를 획득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업로드한 것으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로더들이 전문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닌 별 생각 없이 업로드를 함으로써 음란물 유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에 단순 게시하는 행위 모두 처벌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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