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혐의 40대 女, 실형 불구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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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혐의 40대 女, 실형 불구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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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선처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2, 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시 20분께 제주시 소재 신모 씨(55, 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함께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식당 내부 TV와 유리창 등의 집기를 파손해 204만2700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히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부녀자로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그에 반해 아직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앞으로 피해회복이나 합의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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