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고용한 후 임금 미지급 5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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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고용한 후 임금 미지급 5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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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는 중학생을 고용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식당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최복규)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김모 씨(5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는 15세 미만자인 중학생 A양을 고용한 후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012년 4월 1일까지 최저임금액 기준에서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주휴수당 20여만원을 포함, 총 565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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