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비리 감리업체 변호사가 김선우 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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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비리 감리업체 변호사가 김선우 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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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량 허위작성 유죄사건 감리단장 변론
김 부지사 "업자와 결탁하거나 고의적인게 아니라는 점 변론"

관급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량을 허위로 작성해 공적자금을 편취했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출신의 김선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가 이 사건의 결심공판 때까지 감리업자측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설왕설래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16일 사기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문모씨(46)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책임감리를 맡았던 감리단장 A씨(57. 서울)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소속 7급 공무원 B씨(35)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8월 중순께 수자원본부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역에는 폐기물 발생량이 6만3914톤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5만7488톤을 처리해놓고 6426톤을 더 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어 예산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보면 문씨는 감리단장 A씨로부터 6426톤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채 설계대로 완공됐다는 내용의 허위 준공검사원을 A씨를 경유해 수자원본부에 제출했다.

공무원 B씨 역시 A씨로부터 실제 처리된 폐기물이 설계내역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면서도 준공절차를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사한 결과 공사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감리원 등의 서명을 받아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 결과 A씨와 B씨는 사기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비록 이들이 서로 공모했거나 대가를 취득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던 점 등으로 사기혐의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허위준공검사원 작성의 역할을 했던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변론을 김선우 부지사가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거쳐 고위공직자에 오른 김 부지사가 관급공사 비리와 관련한 사건 연루자의 변론을 맡은 것은 변호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떠나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앞으로 이러한 비리사건이 있을 경우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건설업자인 문모씨가 주도했다고 하나, 감리단장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검사원을 허위로 작성하면서 해당 공무원까지 연루케 된 정황을 볼 때 감리단장 역시 책임이 적지 않아 김 부지사가 이를 변론하고 나선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김선우 부지사는 17일 "감리단장은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지인의 소개로 결심공판 때까지 변론을 맡았었다"면서 부지사 취임 이후에는 변론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 감리업자에 대한 변론 초점과 관련해서는, "업자와 결탁을 했거나 고의적으로 행한 일이 아님을 변론하고자 했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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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야. 원 2012-08-19 20:26:25 | 110.***.***.3
공무원 비리사건이 터질때 부지사께서 어떤 논리로 감싸고 돌지 걱정이네요.
소신있는 분이었다면 사건도 옥석 가리며 했을겁니다
그저 돈이 된다면. ㅉㅉㅉ

독사과 2012-08-17 21:39:08 | 119.***.***.95
독이 있는 나무에서 무독성 열매가 맺힐 확률은 얼마나 될까

허참 2012-08-17 10:20:18 | 110.***.***.250
김부지사님.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신다면 적극 감싸주는 옹호론을 펴시게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