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당첨 오인 법정다툼, 해프닝으로 일단락
99억원짜리 로또 1등 당첨금 관련 법정다툼은 결국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법정다툼을 한 사람이 1등 당첨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08년 8월16일 제298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금이 무려 99억977만원이 나왔다. 1등 번호의 복권 판매점 소재지가 제주시 화북동이라는 소문에 이 지역 주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그런데 지난 2월 서울에 사는 김모씨 가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로또복권 1등 당첨에 따라 우선 1억1000만원이라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해 이모씨를 상대로 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연은 이렇다.
4년전인 2008년 8월 제주에 여행을 왔던 김모씨가 복권을 구입한 후 지인인 이씨에게 복권을 건네주며 당첨유무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씨는 말을 둘러대며 사실확인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4년이 지난 후 김씨의 딸은 아버지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후 이씨가 1등 당첨자라고 확신하기에 이른다.
이씨가 당첨번호 확인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1등 복권 판매소와 위치가 비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유는 1등 당첨자와 당첨금 수령자는 이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3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법정다툼은 1등 당첨과는 무관하게 '오해'에서 비롯됐던 것이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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