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의 달..."위택스 시스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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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의 달..."위택스 시스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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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사업소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사업소세)은 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사용면적 1㎡당 250원이다.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사업소세)은 납세자가 시청을 방문, 납부서에 세액, 인적사항 등 납세내역을 수기로 작성한 후 발급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납부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위택스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에 따른 시간 절약과 동시에 주민세 신고분 처리에 따른 인력 단축 등 업무 효율성 제고도 기대되고 있다.

위택스시스템 이용은 인터넷홈페이지(http://w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 신고내역 입력 → 전자조회(신고내역 조회) → 주민세 담당자 신고 내역처리 → 즉시 인터넷뱅킹 납부하면 가정이나 사무실 등 언제, 어디서나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강보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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