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12월부터 추가 신고..."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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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12월부터 추가 신고..."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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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들의 오랜 바람이던 희생자 추가 신고가 12월부터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행정안전부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희생자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4.3사건 희생자 신고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고 접수를 받았으나 그 이후 일가족 사망 등 각종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추가신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 4.3 희생자와 유족은 각각 4810명, 1만647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신고기간동안 4.3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 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신고접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4.3 관련 희생자는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부터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희생당한 주민으로 사망, 행불, 후유장애가 남은자, 수형자로 국무총리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 회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된 자이며,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헤드라인제주>

<강보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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