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없었다"...상임위 의원정수 조정안 '통과'
상태바
"논쟁 없었다"...상임위 의원정수 조정안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영위, '행자위 1명↓, 농수축 1명↑' 조례개정안 의결
3당대표 합의대로 일사천리 가결...20일 본회의 상정 '관건'

속보=제주특별자치도의회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후반기 원구성 당시 합의했던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제297회 정례회 회기 중인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조례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에 실제 조례안 심사에서는 당초 예상됐던 의원들간 논쟁이 없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중 현재 7명으로 돼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정수를 6명으로 줄이고, 6명이 정수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7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 원구성 당시 읍.면지역 의원 대부분이 농수축지식산업위를 선호하면서 상임위 배정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3당 원내대표가 대안으로 이 방법을 제시해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일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서명으로 작성된 '합의결의문'에는 이 내용이 조건부로 제시돼 있다.

행자위 정수 7명을 6명으로 하고, 농수위 6명을 7명으로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해 조정된 농수위 1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으로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즉, 현재 배정된 행자위 의원 중 1명은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수축지식산업위로 옮긴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의 의원정수 조정 내용은 소관업무로 볼 때 농수축지식산업위의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으나, 원구성 협의 과정에서 의원배정 차원의 대안으로 제시된 측면이 강해 논란을 사고 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미FTA와 한중FTA 등으로 1차산업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져 이번에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부정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들이 직접 소속 의원 설득에 나서고 있어 20일 본회의에서도 이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됐지만, 본회의 상정과정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윤춘광 의원은 지난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3당 대표들의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맹비난을 한 바 있다.

일각에서 '위인설관'식 조례개정이라는 힐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한바탕 설전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3일 상임위원회 의원정수 조정을 주내용으로 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3일 상임위원회 의원정수 조정을 주내용으로 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