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컷 지적한 7대자연경관 예비비, 결론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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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컷 지적한 7대자연경관 예비비, 결론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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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요금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비 집행절차 준수" 부대의견...감사원 판단만 남아

속보=지난해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캠페인에 따른 전화투표요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과 관련해 도의회가 12일 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문제는 실컷 지적하면서 결론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비비 지출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희현 위원장은 가결처리하기에 앞서, "7대자연경관 전화요금 예비비 사용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납부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며 "이는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로 (처리방향 논의에서) 불승인 의견이 대두됐지만 장시간의 격론 끝에 승인하는 것으로 합의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최대 쟁점은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따른 행정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문제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7대자연경관 선정캠페인 과정의 전화투표요금 총액은 211억8600만원.

이중 KT의 감액분을 제외한 최종 납부해야 할 돈은 170억2600만원이었는데, 제주도는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23억2700만원과 예비비 81억원 등 총 104억2700만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65억9900만원은 매월 1억1000만원씩 60개월에 거쳐 분할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1월29일 예비비로 81억원이 집행된 부분.

예비비 81억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에서 21억원,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와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에서 각 3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시기도 12월 마지막 정리추경예산 편성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마지막 추경안을 통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서둘러 집행하면서 논란을 크게 하고 있다.

12일 도의회 예산결산안 심의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 차원이었다.

하나는 이 전화요금이 과연 '예비비'로 집행해야 할 사업적 성격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예비비로 집행해야 할만큼 긴급을 요했느냐 하는 부분이다.

심사과정의 분위기만 봤을 때에는 7대자연경관 예비비 부분은 '불승인'이 예상됐다.

실제 김희현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추경 심사가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비비로 집행했어야 했는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무리하게 집행했느냐"고 질타했다.

이는 제주도가 81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시점이 지난해 11월29일로, 며칠 후인 12월에는 제2회 추경안이 편성된데 따른 것이다. 즉, 추경안을 통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될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설령 법적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심사가 끝난 후, 의원들간 처리방안을 논의한 후 오후 5시20분쯤 속개된 회의에서는 이러한 '불승인' 예상은 빗나갔다.

예비비의 적법한 집행을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의 '부대의견'만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부대의견에서는 "예비비는 예산성립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사업의 성격상 긴급히 집행돼야 하고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당해년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지출 결정해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결국 올해초 촉발된 예비비 지출 논란은 도의회 내부에서 문제를 실컷 지적해놓고, 결론은 '승인'으로 귀착시켰다.

다음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0일 열리는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처리하면서 이의 문제는 이제 최근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 판단만 남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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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2012-07-14 15:21:56 | 27.***.***.210
영혼없는 도의원들...세금으로 월급받아먹는게 부끄럽지 아니한가 정녕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 지 한심할 뿐이로다 정치이니 행태는 그 나라의 국민수준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모두가 뒤돌아봐야 하는 때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