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기준을 갖고 도·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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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기준을 갖고 도·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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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세진 / 정책기획관실

현세진 / 정책기획관실 <헤드라인제주>
최근 공항소음, 광역소각장 업무 분장과 관련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부서별 분장사무 담당 실무자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공항소음 관련 업무분장과 관련한 기피업무를 도에서 행정시로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은 광역적 업무와 기초현장 업무를 나누는 기준을 놓고 볼 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공항 소음 업무는
'07. 1. 8. 공포된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광역·기초업무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시장에게 위임되었던 것을, 2012년 2월에 공항 소음과 관련 중앙정부와의 정책협의, 조례 제·개정 등의 광역적 기능은 도가,  공항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의 기초현장업무는 행정시인 제주시가 맡도록 업무를 나눈 것입니다. 결코 기피업무를 행정시로 떠넘기는 차원의 내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시설 등 폐기물관리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장 등의 시설 설치 등의 광역적 차원의 기획기능은 도가, 설치된 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기초현장업무는 행정시가 맡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장 기준이 모호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로 지적된 제주아트센터를 도 소속으로 둔 이유는 제주아트센터가 문예회관과 유사한 공연시설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문화 행사시 문예회관과의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문화공연 인프라의  도민 이용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또한 광역적 차원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기준에 의해 이뤄진 사안인 것입니다.

민선5기 도정은 앞으로도 주요한 업무를 도·행정시와 읍·면·동 사이에 나눔에 있어서 광역적 차원의 기획업무는 도가, 기초현장 차원의  집행기능은 행정시가 맡도록 한다는 원칙과 기준 하에 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헤드라인제주>

<현세진 / 정책기획관실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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