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 리더십'?...지금 무슨 감성행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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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리더십'?...지금 무슨 감성행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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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헤드라인제주>
“감성리더십을 통해 직원들의 충성도를 강화시키고, 창조적인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간부의 기고문을 읽으면서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히고설켜있는 행정을 너무 감성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방적 지시가 아닌, 쌍방향 수평적 소통이 창조적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은 굳이 직원설문을 구해야 얻어낼 새로운 사실도 아니나, 지금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니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작금 제주특별도의 공직환경은 바닥을 치고 있다.

누구나 탐내는 상위포상을 일선에 배려하는 일도 실종되었으며, 조례와 규칙으로 보장된 일선의 현원을 이런저런 구실로 빼가는 일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쓴소리를 마다않는 노조간부에게 사사건건 폭언으로 대응하면서 민주시대를 거슬러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특별도는 금년 3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지난 해 정상적인 연가 이외에 예비군훈련과 같은 공가사용, 결혼이나 집안 경조사용 등을 포함한 일수를 통들어 16일을 사용한 경우 1월분을 일괄 삭감지급하여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현재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 감사청구와 국민권익위에 제소하였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도는 노조의 반박에 대해 ‘16일 연가사용자는 1월의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행안부의 성과상여금 지침을 따랐다고는 하나, ‘~ 수 있다’는 것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따라서 따랐어도 상위지침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만, 아니 따랐다 하여도 위반은 아니다.

공직자에게는 연간 21일의 법정연가일수가 주어지는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으로 보상해주고 있어 월1회 연가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부서평가시 페널티도 불사하고 있다.

때문에 타 자치단체는 이 지침이 연가보상비 절감을 위한 연가장려정책과는 상반된다는 점, 예비군훈련이나 경조사까지 포함한 일수산정에도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시행하지 않고 있어 특별도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직원들과 호프데이 모임을 가지는 감성보다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헤드라인제주>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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