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없는 마을' 주민의 긍지와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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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없는 마을' 주민의 긍지와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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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범수 서귀포시 표선면 부면장
고범수 서귀포시 표선면 부면장. <헤드라인제주>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안정적인 자주재원이며, 주민 모두는 성실납세의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는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약속이다. 지자체는 예산 회계기간(매년 1월 1일~12월 말) 끝난 후 연도폐쇄기(매년 2월말)가 되면 한해 세정분야를 결산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 세무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세수 확보를 위한 시책으로 매년 ‘체납액 없는 마을 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체납액 없는 마을은 회계연도 마감기간 동안 지방세 부문에서 행정시의 행정리, 통별 단위의 지역 내 거주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전부 납부하면 선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의해 인증패를 전달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체납액 없는 마을로 제주시 14개리, 서귀포시 6개리를 선정했다. 표선면 관내에는 3개리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성읍2리(이장 김인석), 세화3리(이장 김태순), 토산1리(이장 김재철) 등 3개 마을은 주민들이 합심해 지방세 100% 납부해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다.

사실상 마을별 단위 부과액 전부를 납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절대적 협조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토산1리 172가구(연간 납세규모 7600만원), 성읍2리 120가구(연간 납세규모 6800만원), 세화3리 49가구(연간 납세규모 2800만원) 등은 이장님과 사무장님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주민들 자율 추진 의지가 강했기에 가능했다. 이들 마을은 연초부터 체납액 없는 마을 만들기를 역점 시책으로 지정해 마을의 각종 회의 및 교육시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또한 표선면 재무담당공무원들과 동행해 각 가정을 찾아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들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성실하게 자진납부에 동참했다.

특히 토산1리와 세화3리는 2007년부터 '6년 연속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성실납세 마을 이미지를 대내외에 과시함은 물론 주민 모두가 일심동체되는 본보기를 보여줬다.

주민 한 분 한 분 모든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하는 자주 재원이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전과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2012년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 이장님과 지역주민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헤드라인제주>

<고범수 서귀포시 표선면 부면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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