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가 내렸다는데 내 차는 얼마나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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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가 내렸다는데 내 차는 얼마나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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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병훈/안덕면사무소

고병훈/안덕면사무소.<헤드라인제주>
자동차세는 정기분(6월, 12월) 외에 1년 세액을 정기부과시기 이전에 할인된 금액으로 미리 내는 ‘연납’제도가 있다. 이런 할인 제도 때문에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1월에 10%에 이어 3월에 7.5%를 할인해 주는 3월 연납을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1월에 미처 연납하지 못했던 차주들은 3월 연납 제도를 이용해 봄도 좋겠다.

더욱이 이번 3월 연납은 지난 3월15일자로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세가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자동차세의 배기량 당 세액 기준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면서 800~1000cc, 2000cc 초과인 차량을 소유자는 cc당 세액이 각각 20원씩 줄어들게 되어 3월 연납을 하게 된다면 연납할인과 세율인하로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자동차세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리 1월 중에 연납한 경우는 낮아진 세율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 연납한 후 자동차를 이전한 경우 잔여기일에 대한 자동차세를 돌려주는 것처럼, FTA로 인한 세율인하 혜택을 1월 연납을 한 경우에도 받게 된다. 따라서 1월 중에 연납을 한 차량소유주라면 인하된 세율과 차량의 배기량, 잔여기일을 종합하여 일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미 1월 연납자에 대한 환급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추가로 확인하거나 신청을 원할 경우 시청 각 읍․면사무소나 동(洞) 주민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800cc 이하 차량과 1600~2000cc 차량의 소유자는 FTA로 인한 세율변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착오가 없어야 하겠다.

자동차세 할인은 신차 등록 후 3년째부터 5%씩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연식할인과 더불어 연납에 따른 할인, 그리고 올 해는 FTA로 인한 세율 인하까지 제도화 되었다. 본인 차량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洞) 주민센터의 재무부서로 문의한다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이 그 중 한가지이다. <헤드라인제주>

<고병훈/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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