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항의 성직자 1명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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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항의 성직자 1명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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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방해' 혐의...환경단체 대표 등 4명은 석방

속보=경찰이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 9일 해군기지 사업단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항의하던 박도현 천주교 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연행된 5명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박도현 수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정 멧부리 해안에서 환경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한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제주 시민단체 활동가인 김00씨, 그리고 공사강행에 항의하다 연행된 여성활동가 등 4명에 대해서는 11일 오전 9시30분 석방조치했다.

박도현 수사는 9일 오후 3시30분께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해군측의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미사를 올리다 공사트럭의 길을 막았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는데, 이미 수차례 연행됐던 전력 등을 들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공사강행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경찰이 무더기로 연행하면서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달초에는 양윤모 영화평론가가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돼 현재 옥중단식 투쟁을 전개 중에 있다. <헤드라인제주>

'환경절차' 따지다 연행된 환경단체 대표 등에 무슨 죄 적용됐나?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대해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박도현 수사. <강정마을회카페 동영상 캡쳐.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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