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신부 2명과 수녀 18명, 그리고 최성희씨를 포함한 평화운동가 2명 등 총 22명을 석방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수녀들의 연행에 대해 항의하다 함께 연행된 양윤모 영화평론가 등 평화운동가 2명과 집시법위반 혐의로 연행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강정평화학교 소속 학생들은 아직 석방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7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된 평화운동가의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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