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3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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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3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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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용우)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3)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7일 새벽 4시께 제주시 소재 정모 씨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약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전 4시 15분께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주장하면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제주시내 모 식당 앞에서 차량 진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42)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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