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예방"...'기본권 향상 조례' 추진
상태바
"비정규직 차별 예방"...'기본권 향상 조례'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우-박원철 의원, '비정규직 지원 조례' 공동 발의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과 노동기본권 향상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의원(통합진보당)과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안동우 의원, 박원철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 조례는 비정규직 정책협의회와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정책협의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기관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또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및 권익신장 등의 사항과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실현하게 된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위해 설치된다.

지원센터는 △비정규직에 대한 상담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연구 △비정규직 관련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교육 △비정규직 취업정보제공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원철 의원은 "육지부 다른 지역은 비정규직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제주에는 2차산업이 전무하다보니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지고 서로간 공유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지원 조례는 경상남도, 울산 북구, 전북 전주시, 서울 서대문구, 경기 부천에서 제정돼 있다. 경기도, 울산 동구, 서울 강남에서도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15일 개회하는 제291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