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무효소송에 도의회 '발끈'..."부도덕한 처사"
상태바
농심 무효소송에 도의회 '발끈'..."부도덕한 처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 "조례 무효소송은 도의회에 대한 도전"
"농심 꼼수 두고볼 수 없다...모든 수단으로 강력히 대응"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정한 삼다수 판매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대해 (주)농심측이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제주도의회가 "도의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농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10일 '(주)농심의 소송제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주)농심의 부도덕성과 사리사욕을 널리 알리는 한편,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농심은 지난해 12월20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이 조례의 무효확인과 동시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이 조례는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생산하는 제주삼다수의 판매.유통에 대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또 부칙 2조 '경과조치' 규정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유예기간을 내년 3월14일로 한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3월15일부터는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사업자인 (주)농심은 3월14일까지만 판매사업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주)농심은 이 부칙 2조에 대해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를 각각 제기한 것이다. 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해 시행된다면 (주)농심은 3월14일 이후 삼다수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농심은 이 조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 위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법적대응을 통해 개정된 조례의 관련규정을 무효화시키거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주)농심이 도지사를 상대로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치신청을 제기한 것은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물론, 제주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힐난했다.

또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공재로 천명하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율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도의회는 "(주)농심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개정 조례는 삼다수 뿐만 아니라 개발공사의 사업운영을 통한 제품의 판매.유통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루고자 일반입찰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지를 왜곡하는 (주)농심의 주장은 터무니 없고, 부도덕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를 제기해 지난 독점적 지위와 이익을 조금이나마 연장, 향유하려는 (주)농심의 꼼수를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내.외 제주도민은 물론 시민단체, 국민 등과 함께 연대해 조례개정의 취지와 (주)농심의 부도덕성, 사리사욕을 널리 알리는 한편,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내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농심이 삼다수 판매권 문제와 관련해 개정된 조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삼다수 불공정 협약논란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