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삿돈 수천만원 횡령한 5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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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삿돈 수천만원 횡령한 5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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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용우)는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고모 씨(51)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위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의 감귤 포장용 종이상자 판매대금 1000만원을 수금해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2976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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