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후 생활비 마련 위해 상습절도 10대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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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생활비 마련 위해 상습절도 10대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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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차된 차량과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9일 가출청소년 K군(17)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Y군(16)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 등은 지난 7일 오전 1시 20분께 서귀포시내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노트북을 훔치는 등 22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과 담배, 술, 돼지고기, 휴대전화 등 총 57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K군은 지난해 9월 집에서 가출한 후 서귀포시내 여관과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다녔고, 배가 고파지면 주택이나 식당에 몰래 침입해 음식 등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상습적인 절도행각이 인정되는 K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재 공범관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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