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종석)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오모 씨(2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1시 4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 A씨(21, 여)의 집 앞 도로에서 A씨를 불러내 차량에 태운 후 휴대전화를 빼앗고 2시간 20분가량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A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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