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맥주 사업자 공모 '무산'...재공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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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맥주 사업자 공모 '무산'...재공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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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청한 롯데, 자본참여 지침 어겨 '부적격' 처리

'제주맥주' 사업자 공모가 26일 마감된 가운데, 단독 신청한 롯데칠성음료가 관련 지침을 지키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6시 롯데칠성이 '제주맥주' 사업신청서(제안서)를 접수했지만, 자본참여 지침을 지키지 못해 공모 자체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뤄진 전국 대상 공모에서 제주도는 제주맥주의 출자비율 중 제주에 주된 영업장을 둔 기업의 지분율 합을 26%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롯데는 제주도내 기업의 출자지분을 26% 이상으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은 채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부적격' 처리됐다.

이에따라 당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2월 중 법인을 설립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롯데측에서는 맥주시장 진출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제주지역 자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모가 무산됐다"면서 "재공모 방법이나 출자지분 변경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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