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해산 명령도 않고 무차별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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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해산 명령도 않고 무차별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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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등 7명이 전하는 '연행' 상황
"남성 경찰관이 여성 운동가 연행...인권도 침해받았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것과 관련, 일부 연행자들이 "경찰이 집회해산 명령도 없이 무차별 연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등 연행된 7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은 26일 유치장으로 이송되는 도중,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군사기지저지범대위 측으로 연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다.

당시의 상황을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한 이들은 "서귀포경찰서는 해군.삼성.대림의 불법적인 사유재산 철거에는 침묵하고, 이에 항의하며 평화롭게 연좌 형태로 시위한 사람을 무차별로 연행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모인 사람이 기껏 30-40명인 상황에서 현장판단 없이 무조건 연행했다"며 "또 이 과정에서 정확한 집회해산 명령이나 경고도 없이 연행에 들어갔다"고 성토했다.

시위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 경찰관이 연행해야 하나, 남성 경찰관이 연행에 나섰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서귀포경찰서는 연좌 중인 여성을 연행할때도 남자 경찰관이 연행에 주요하게 가담해 끌어내게 했다"며 "남성 경찰관의 연행에 대해 확고히 거부의 뜻을 밝혔고, 그 자리에서 도주를 할 뜻도 없는 여성들을 남성 경찰관이 무력을 동원해 잡아 넣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힐난했다.

또 "서부서의 경찰은 조사 중 피고인 정모씨에게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신분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도 피의자가 진술거부를 하니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해당 경찰은 기본적인 '미란다 고지'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는 피의자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이들 27명에 대해 경찰은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로 연행자들을 분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빠르면 이날 중 검찰 지휘를 받아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연행 사태와 관련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대표자들은 제주도청을 찾아 우근민 제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앞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연행이 이뤄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앞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연행이 이뤄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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