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감귤 검역관행 바뀌나...미국, 농약 잔류기준 설정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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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감귤 검역관행 바뀌나...미국, 농약 잔류기준 설정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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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출용 제주감귤에 대한 감귤흑점병 방제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대미수출용 감귤 검역기준이 변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감귤흑점병 방제농약인 다이센엠-45 농약 성분인 만코지브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감귤 흑점병 방제를 위해 다이엔셈-45를 1회만 살포해도 잔류농약이 검출돼 미국 수출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과 강덕주 농협제주지역본부 부본부장 등이 지난 13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스미스 농무관과 흑점병 방제농약인 다이센엠-45(성분은 만코지브) 잔류허용 기준 설정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임무혁 박사 등과 미국 농약기준 설정기관인 EPA 로이스 박사 등 분야별 관계자 7명이 미국에서 협의회를 갖고 만코지브 잔류허용 기준 설정과 관련해 EPA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험방법과 데이터 작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 끝에 미국은 한국 식약청에서 EPA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년 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만코지브 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 수출입 검역시 불검출원칙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돼 감귤 수출확대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감귤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에서도 만코지브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도록 농식품부와 국립식물검역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를 해왔고, 지난 5월에는 만코지브에 대한 잔류농약 국제기준 설정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협제주지역본부,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가 MOU를 체결해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에는 주한미국대사관 스미스 농무관의 제주 방문시 흑점병 방제 등 감귤픔질 향상을 위해 다이센엠-45 살포가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미국에서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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