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음식점 '직권폐업'...논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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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음식점 '직권폐업'...논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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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임의 휴업 음식점 대상 '직권폐업'키로
市 "신규개업 피해 등 때문"...선의 영업주 '이중고통'?

영업신고를 받은 후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에 있거나, 영업을 하다가 중단한 후 6개월 이상 휴업상태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 행정당국의 '직권 폐업' 조치가 내려진다.

제주시는 이달 중 음식업협회와 합동으로 6개월 이상 임의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음식점 등을 조사한 후, 직권폐업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는 음식점 창업 준비를 하고 영업권이 살아있는 줄 모르고 건물을 임대해 업업신고를 하려다가 종전 소재지의 폐업이 안된 관계로 개업을 제때 못하는 사례가 있고,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에 조사할 주요 내용은 △6개월 이상 임의로 휴업 또는 폐업, 영업장 시설물 이 멸실된 업소 △건물주나 임대사업자 등의 직권폐업 요청 민원이 접수된 업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여부 등이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제주시는 1차적으로 영업주의 주소지 등을 추적하는 등 자진 폐업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소재가 파악이 안되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정기간 청문 등 법적 절차를 걸쳐 직권으로 영업소 폐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뜸'을 들이는 임대 영업주들이 애꿎은 심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업주들이 임차인 등의 민원제기로 1차적인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행정조치계획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행정의 '과잉' 논란을 살 우려 또한 적지 않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출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에도 장기간의 휴ㆍ폐업한 음식점을 조사해 103개 음식점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소 폐쇄조치를 내린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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