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에 따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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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따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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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관용 / 제주시 용담1동 세무업무 담당

주부 홍씨는 최근 북적이는 모델하우스를 다녀온 후 분양을 받는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지? 남편명의의 집을 한 채 보유중이라 누구 명의로 계약을 해야 절세할 수 있을지? 고민중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상속, 신축이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9억원이하의 국내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사, 근무지의 변경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어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모두 금년도 3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법으로 취득세 50%를 추가 감면하여 당초 2%에서 1%의 세율로 변경되었다.

여기서 2주택 판단여부는 세대원(가구)기준이 아니고 계약자 본인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집이 있더라도 계약자 본인만 2주택이 아니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낮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세대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해야만 비과세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따라서 금년도에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잔금지급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분양가가 2억5천인경우 취득세 본세 2백5십만원과 교육세 2십5만원을 합하여 2백7십5만원만 내면 된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분양가 3억원인 경우 취득세 본세 3백만원과 기본농특세 15만원, 감면에따른농특세 1백8십만원, 교육세 3십만원을 합해서 5백2십5만원이 된다.

이상은 금년도 취득의 경우이고 세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2012년도에도 감면율이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감면이 없을 경우 취득세 본세만 4%라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이 어려움으로 그래도 세수를 확대 할 것인지? 거래활성화차원에서 다시 감면율을 연장할지는 50:50이라고 본다.

<김관용 제주시 용담1동 세무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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