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성주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에 이창하가 짓고 있는 건물의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냈다고 전했다.
한성주는 이창하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3층 건물이 자신의 단독주택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하는 한성주의 2층 주택은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성주는 지난해 이창하가 같은 장소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가림막을 방치해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시티신문>
<김지후 기자 zwho@citydaily.co.kr/ 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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