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하-한성주, 조망과 일조권 문제로 '법정공방'
상태바
이창하-한성주, 조망과 일조권 문제로 '법정공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KBS2, 한성주 블로그
건축가 이창하와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가 건물 신축과 관련해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3개월간 법정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성주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에 이창하가 짓고 있는 건물의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냈다고 전했다.

한성주는 이창하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3층 건물이 자신의 단독주택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하는 한성주의 2층 주택은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성주는 지난해 이창하가 같은 장소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가림막을 방치해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시티신문>

<김지후 기자 zwho@citydaily.co.kr/ 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