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주민센터(읍장 임영배)는 지난 18일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을 추진했다.
최근 지방세 체납규모가 6억7천만을 넘어섬에 따라 조세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대정읍의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35%, 재산세 29%를 구성하고 있고 체납액의 증가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 올해 말 결산시에는 체납액을 3억원 이하로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한 대정읍은 10~11월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고질·상습체납자 및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양성환 시민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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