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감자 농작물재해보험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오는 10월 14일까지 판매된다.
가을감자 경작자와 영농법인이면 가입할 수 있고 작물별 재배면적이 1,500㎡이상이며 보험가입 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호우피해,강풍피해,냉해,한해,조해,설해,조수해,병충해 등이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재배로 인해 평균수확량의 30%이상의 수확량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확감소보험금을, 감자 식물체의 70%이상 고사했을 경우 경작불능보험금을 받게된다.
지난해 도내 가을감자 재배규모는 1,545농가, 2,059ha이며 34농가에서 97건이 가입되었으며 8월과 9월에 걸쳐 3회의 태풍과 호우로 인해 52농가 1억9천1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또한 지난해 도내 전 농작물의 재해보험규모는 콩 1341건, 감귤 627건 등 총 2,070건이며 사고 보상금으로는 22억원을 지급(총 915건)하여 보상 재해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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