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의 울분..."사람 적으면 무시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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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택시의 울분..."사람 적으면 무시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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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쉬어!" 대형택시 7부제...35명 기사 '울화'
'뒤늦은 규제' 항의...道 "규제 처음부터 있었다" 반박

제주지역 대형택시 운전기사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이들은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 대형택시에 족쇄를 채웠다고 주장하며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형택시를 제주에도 도입했다. 대형택시란 일반적인 5인승 승용차로 운행하는 택시가 아닌 7인승 승용차로 영업하는 택시다.

기본요금은 3300원으로 일반 택시보다 비싸지만 넓은 공간을 보장하고, 택시기사들을 고르고 고른 모범 운전수들이기 때문에 알만한 이들은 일부러 대형택시를 찾고는 한다.`현재 운행되는 제주도내 대형택시는 총 35대.

그런데 대형택시 기사들은 대형택시 제도가 도입된지 몇달 지나지 않아 제주도가 일주일 중 요일을 정하고 하루를 쉬어야 하는 '차량 7부제' 지침을 내렸다고 항의했다.

일반택시의 경우 이미 차량 7부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대형택시의 경우 운행형태가 아예 다른터라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게 대형택시 기사들의 주장이다.

# "종일 기다려도 허탕치는데, 오는 손님도 내쫓는 처지"

현재 대부분의 대형택시는 '운행영업'이 아닌 '대기영업'으로 운영된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공항이나 여객선터미널 등에 대기하면서 손님을 태우는 방식이다. 실제로 공항과 항만에는 대형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그런데, 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행중인 대형택시로서는 무조건 하루를 쉬어야 하는 규제는 치명적이다.

가령 2박3일의 일정으로 운행을 부탁하는 관광객 손님이 오더라도 둘째날이나 셋째날 쉬어야 하는 요일이 낀다면 아예 손님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형택시를 몰고있는 A씨는 "하루종일 기다려도 손님을 받지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인데, 찾아오는 손님마저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울분을 참지 못했다.

# "처음부터 규칙을 만들었으면 이해나 하지"

대형택시 기사들은 7부제 제도를 도입한 시기가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형택시 면허를 발급받았던 시기는 지난해 4월이고, 새 지침이 대형택시 기사들에게 통보된 시기는 같은해 8~9월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사들은 "그렇다면 대형택시 도입 초기부터 이같은 규칙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다.

A씨는 "대형택시 기사들은 몇십년간 무사고에 친절한 기사들만 선정해서 기회를 준 것이고, 교통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일반 택시에 2배를 물어야 한다"면서 "여러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한 것인데 이러한 지침이 생길줄 알았다면 애초부터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A씨는 "대형택시로 변경된 면허는 다시 개인택시로 돌아가지도 못한다"며 "결국 평생 대형택시를 운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족쇄가 채워졌다"고 토로했다.

# "대형택시 운행지침은 육지부와 비교해야"

이와 함께 차량 7부제와 관련해 마땅한 기준과 명분이 없다는 점도 문제시 된다고 역설했다.

대형택시 기사들은 제주에 대형택시 제도가 도입될 당시 육지부에서 운영되는 관련 내용을 옮겨왔는데, 그렇다면 육지부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운행되는 택시대수가 워낙에 많아 3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3일에 한번씩 차량을 쉬어야 하는 제도. 그럼에도 대형택시는 매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의 휴일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느곳도 대형택시까지 쉬라고 규정짓는 지역은 없다.

A씨는 "제주도가 대형택시에 7부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제주지역 정서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다른 개인택시기사들이 반발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어느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운영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같은 상황은 대형택시 기사들이 3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분을 냈다.

# 제주도 "관련 규제 도입 초기부터 존재"

대형택시 기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제주도 교통항공과 관계자는 "대형택시를 도입하는 처음부터 관련 규제는 존재하고 있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택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면서 "그 외의 사안은 모두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지자체별로 세부내용은 조금씩 변경할 수 있는데, 제주의 경우 처음 대형택시가 도입될 당시부터 개인택시 조합의 반발로 관련 규제가 명시돼 있었다"며 "기사들이 육지부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착각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처음에 대형택시를 36대 모집할 계획이었는데, 한 명은 이 같은 규제를 알고 처음부터 고사했다"며 "이제와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택시 기사들은 우근민 제주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여러 창구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제주도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법정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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