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은 '자활근로'...하는 일은 '청소,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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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자활근로'...하는 일은 '청소,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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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활근로사업, 1100여 중 취업자 70명
단순 노무직 사업 배정 지적...추후관리도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제주지역의 18세 이상 64세 미만 수급자들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을 참여시켜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들은 제주시 수눌음자활센터, 이어도자활센터, 서귀포시 일터나눔자활센터, 오름자활센터까지 총 4개 기관에 각각 배치돼 임무를 배정받는다.

그런데, '자활근로를 돕겠다'는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다소 의문이 들고있다. 1100여명의 사업 참여자 중에서 취직으로 연결된 이가 채 70명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총 1133명. 기초수급자 838명과 차상위계층 295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중 일반 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참여자는 불과 69명에 그쳤다.

또 이들중 수급자에서 탈피한 사례는 총 73명에 그쳐 탈수급률은 11.2%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제주의 탈수급률은 전국평균 7.7%보다 3.5%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납득이 가지 않는 수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일단 이들이 맡는 업무가 단순 노무직에 불과하다는데 문제가 지적된다.

4개 지역자활센터는 사업 참여자들에게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등의 업무를 배정했다. 이 외에는 자전거 수리, 친환경농사물 재배, 반찬배달, 장애아동 돌봄 등의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저소득층 참여자들이 직접 나서게 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활사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업무배정이 아닐 수 없다. 간병, 청소, 폐자원재활용 등의 사업 참여자들에 대해 추후 어떤 기준으로 일자리를 배정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정부양곡배송사업, 고기국수 식당, 친환경 버섯재배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자활을 도울 요량이라면 적어도 실질적인 기술이나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단발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사후관리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취업하거나 창업한 69명중 창업자는 3명이다. 하지만, 이들의 창업은 자활근로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닌 그냥 각자가 꾸려낸 경우다.

취업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일자리를 알선해줬다고는 해도, 그외 참여자들은 그냥 사업에 참여했다가 급여를 받아가는 정도에 그친다.

지금과 같은 사업의 형태는 이미 각 행정시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일자리사업 등과의 차별성도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무작정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의 필요성과 의지를 높여주는 노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제주도 관계자는 탈수급율이 낮은 이유로 '사업 참여자들의 의지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어느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자활 인큐베이팅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3달간 사업에 대한 설명과 적성검사를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인큐베이팅을 거쳐 뛰어든 업무 전선이 지금과 같은 형태를 띄고 있다면 큰 기대를 걸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우려도 인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간병이나 청소, 쓰레기재활용 등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5대 표준화사업'에 속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중앙 방침에 따라 어쩔수 없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술을 요하는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며 "오죽하면 복지부도 간병이나 청소 등을 표준화사업으로 책정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청소라고해도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청소의 기술이 있다"며 "빗자루를 어떻게 쓰는지, 청소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단발성 사업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이 끝나면 참여했던 이들을 다시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답은 수급자를 자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둬야하는 사업이 계속 굴레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맞서게 된다.

사업의 명칭은 '자활'과 '자립'을 강조했지만, 막상 실속이 없는 사업이 아니냐는 의문이 인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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