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영업신고 후 경마게임 운영...40대 업주 입건
도심 속 실내 놀이공원을 만든다며 영업신고를 하고 내부에서는 스크린 경마와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오후 1시 30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사행성 게임장을 덮쳐 업주 변모씨(44)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들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게임장에 경찰이 들어왔음에도 태연히 게임을 계속 진행하던 손님들은 해당 게임이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장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 A씨는 "오늘 아는 사람을 따라 게임장을 들렸다 주머니에 돈이 약간 있어서 처음으로 해봤을 뿐"이라며 "이 게임이 경찰이 단속하는 불법적인 게임인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 실내 놀이시설로 영업신고...현재 행정소송 중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게임장은 제주시에 유기시설을 갖춘 실내놀이공원으로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게임의 경우 같은 이름을 가진 놀이시설이 실제로 존재함에 따라 신청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시에서는 해당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기는 허가를 받은 유기시설로 볼 수 없음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면서 신청을 반려하고 영업정치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업주 변씨는 "정당한 시설물에 대한 신청 반려와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주가 신청한 유기시설물은 놀이공원 등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게임기로 현재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해당 시설과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내용의 사행성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게임은 현재 등급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게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업주를 입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해당 게임이 4분마다 최고 2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걸게 만듬으로써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5대와 영업장 장부 등을 압수하는 한편, 업주 변씨 등을 상대로 환전행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