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만든다더니...결국 '스크린 경마?'
상태바
놀이공원 만든다더니...결국 '스크린 경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경찰서, 실내 놀이시설 위장 사행성 게임장 적발
놀이시설 영업신고 후 경마게임 운영...40대 업주 입건

도심 속 실내 놀이공원을 만든다며 영업신고를 하고 내부에서는 스크린 경마와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오후 1시 30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사행성 게임장을 덮쳐 업주 변모씨(44)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들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9일 오후 1시 30분 제주서부경찰서가 현장을 덮친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사행성 게임장. <헤드라인제주>
경찰이 현장을 덮칠 당시 취재진이 동행해 확인한 결과 게임장에서는 한창 스크린 경마 형식의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고, 약 10여명의 손님들이 해당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게임장에 경찰이 들어왔음에도 태연히 게임을 계속 진행하던 손님들은 해당 게임이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장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 A씨는 "오늘 아는 사람을 따라 게임장을 들렸다 주머니에 돈이 약간 있어서 처음으로 해봤을 뿐"이라며 "이 게임이 경찰이 단속하는 불법적인 게임인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 실내 놀이시설로 영업신고...현재 행정소송 중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게임장은 제주시에 유기시설을 갖춘 실내놀이공원으로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을 덮칠 당시 약 10여명의 손님들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헤드라인제주>
한 손님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영업신고에 필요한 농구게임기와 인형뽑기 등의 유기시설물을 게임장 내부에 설치해 영업허가를 받은 후 시설물 추가신고를 하며 이번에 적발된 게임의 설치를 신고했다.

특히 해당 게임의 경우 같은 이름을 가진 놀이시설이 실제로 존재함에 따라 신청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시에서는 해당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기는 허가를 받은 유기시설로 볼 수 없음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면서 신청을 반려하고 영업정치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업주 변씨는 "정당한 시설물에 대한 신청 반려와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주가 신청한 유기시설물은 놀이공원 등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게임기로 현재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해당 시설과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내용의 사행성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게임은 현재 등급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게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업주를 입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해당 게임이 4분마다 최고 2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걸게 만듬으로써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종업원들. <헤드라인제주>
놀이시설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한 농구게임기. <헤드라인제주>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놀이시설로 영업신고를 한 후 해당게임을 설치하는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면서 "현재 제주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지만 추가로 설치된 곳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5대와 영업장 장부 등을 압수하는 한편, 업주 변씨 등을 상대로 환전행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