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되고 퇴짜맞고"...의원발의 조례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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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고 퇴짜맞고"...의원발의 조례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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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안전위 6건 의원발의 조례 릴레이심사 결과
저소득-사회적 약자 권익 5건 '통과'...칭찬조례 '보류'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7일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에서는 무려 8건의 조례안이 상정돼 심의됐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조례안 심사는 오후 5시45분까지 장시간 이뤄졌다.

특이한 것은 심사된 8건의 조례 중 6건이 의원발의 조례라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박희수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7일 제출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안창남 의원(민주당)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의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문추 의원(민주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이 눈에 띈다.

윤두호 교육의원과 고충홍 의원(한나라당)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고충홍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조례안', 강경찬 교육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안'도 포함됐다.

이외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에서 발의된 조례다.

제주도가 제출한 2건의 조례는 무난하게 수정 통과됐다.

하지만 의원 발의 조례안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5건은 수정 가결 처리된 반면, 나머지 1건은 '심사보류'된 것이다.

#보류된 조례는?

심사보류된 조례안은 다름 아닌 '청소년 칭찬 조례안'이다.

'칭찬'을 통해 학교나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이 모범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이 조례안은 칭찬받을 청소년의 대상에 관한 규정이나 칭찬 대상자에 대한 시상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제출되자 언론보도도 잇따랐다. 그만큼 눈에 띈 점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해당상임위에서는 흔쾌히 수용되지 않았다. 결과는 '심사보류'다.

동료의원이 제출된 조례안이지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 사유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설령 취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조례안을 통해 이 부분을 규정해야 만 하는 것인가의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통과된 조례는?

반면 나머지 조례들은 속속 통과됐다.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 내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및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심 의원의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작 이를 명문화하는 조례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이번 조례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의 내용과 대상범위,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이 규정됐다.

방문추 의원이 제출한 '외국인주민 인권보장 조례안'은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외국인주민이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외국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담당변호사 제도를 두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의 내용을 담았다.

고충홍 의원이 발의한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이 있음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했다는데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안창남 의원의 '청소년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은 기존 청소년 육성기금을 통한 장학금 지원사업의 내용에 있어 중증 장애인 또는 중증 장애인 가족, 다문화가족 자녀까지도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역시 저소득층 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혜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두호 의원과 고충홍 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인권보장'의 내용을 명문화했다.

결국 저소득층 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원발의 조례 5건은 권익적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무난하게 통과된 반면, 다소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칭찬 조례'는 상임위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의원발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입법활동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의원발의가 다소 남발되고 있다는 의견이 의회 내부에서도 심심치 않게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조례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도 평이 엇갈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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