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운동가들이 해군기지 시공업체에 마을주민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시공업체가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강정마을 주민들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권일 위원장은 "지금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은 총체적인 불법.탈법일 뿐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까지 폭행하는 괴물이 되고 있다"면서 "만일 마을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강정마을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공사관계자들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29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제주도 건의사항 협의결과 통보' 문서를 통해 '제주도민의 화합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를 조성한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지금 도민에 대한 약속을 깨고 착공식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 영화평론가협회장 양윤모씨는 도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공사 강행에 저항하다 지난 6일 체포.구속됐고 22일째 옥중단식 중이며, 뒤이어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끈임없이 공사강행을 막고 있다"며 "그러자 공사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억지로 끌어내며 폭행해 주민 3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관계자 중 한사람은 서있는 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자해공갈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부당하게 강행되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는 한 어떠한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것이며,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고 끝까지 몸으로 공사강행을 막을 것"이라며 "공사가 중단된다면 우리는 출석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고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진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