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자격' 학교 교감..."이건 불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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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자격' 학교 교감..."이건 불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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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강제수단 없어"...전교조 "감사위에 제보하겠다"

중.고등학교의 교감은 '교감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도내 모 사립재단 산하 중.고교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교감이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제주도교육청과 해당 중.고교에 따르면, 제주도내 모 사립 중학교의 교감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초 교감 직무대리로 발령됐다.

A씨가 직책상으로는 교사이지만, 교감의 직무대리직을 맡고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문제는 A씨가 교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중등 교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증,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사학재단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은 자격증 소지자를 교감으로 발령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공립학교 중등 교원 인사의 경우, 제주도교육청이 관할한다. 반면 사학재단의 인사는 제주도교육청의 인사 발령과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지녀 정관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다.

사학재단이 단행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는 구조적인 허점이 있는 부분이다.

# 교육청 "문제 해결 공문 보냈지만, 변화 없어"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지난 1월 이 학교의 인사 문제를 접수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은 인사권이 100% 법인에 있기 때문에 (인사를) 강제할 수 없다"며 "현재 학교에 교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2명 있으니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공문 형식으로 권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공문은 '권고'에만 그쳤다. 교감은 여전히 A씨가 맡고 있다.

# 해당 학교 교사 "학교 내 불신 팽배...교육청이 나서야"

사학재단이 자체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부분과 관련, 학교 내에서도 A씨의 교감 발령을 두고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이 학교 교사 B씨는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립학교법에는 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A씨는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무대리는 정식 교감이 발령되기 전 일시적으로 있는 자리인데, 벌써 1년이나 지난 것도 문제"라며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는 '법이 필요없다',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 분위기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B씨는 "교육청은 제주도내 학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소홀하다"며 "이 학교 출신이 교육청 내에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지, 지역사회의 한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전교조, '감사위원회 제보' 통해 문제 해결 촉구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의 한 관계자도 "법을 어기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그런데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교감 자리에 있으면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학교 운영 전반에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앞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 등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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