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해수 개발사업, 도의회 문턱 넘어설까
상태바
용암해수 개발사업, 도의회 문턱 넘어설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용암해수 부지 현물출자 공유재산계획 변경안 심의예정
혼선빚었던 내용 정리 '분위기 반전' 시도...도의회 판단은?

바닷물이 현무암층에 의해 여과돼 육지 지하로 흘러든 물을 일컫는 용암해수를 산업화하는 내용의 제주 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이 계획이 제시된 것은 이미 2-3년이 지났으나, 매번 타당성 논란이 제시되면서 도의회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었다.

그런데 오는 18일 개회되는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질 예정에 있으면서, 도의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 부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가 현물출자 하는 부지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 22필지 17만9868㎡.

사업 시행주체인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처리되면 우선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기업 유치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계획에만 머물렀던 용암해수사업이 본격적인 추진되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용암해수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 7개 업종 기업 유치 시 2021년 1250억원의 매출액이 예상됐다"며 "제주도의 현물출자가 이뤄지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해 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의 삼다수'라 불리는 이 용암해수는 제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지하 70m 이상의 깊이에 대량으로 매장돼 있으며, 바나듐, 셀레늄, 게르마늄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녹아들어간 기능성 물이다.

해양심층수가 말 그대로 깊은 바닷속 물을 끌어온다면 용암해수는 1차 여과를 거쳐 해저 지하로 유입된 바닷물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146억7000만원을 공동으로 출자해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9만5000㎡ 부지에 용암해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사업이 시작되면 10년 이내에 3000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목표다.

일반적 담수 먹는물로 '삼다수', 프리미엄급의 해수 먹는물로 '용암해수'를 출시하면서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용암해수의 경우 해양심층수에 비해 취수비용이 매우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해양심층수는 보통 50-100억원이 소요되지만, 용암해수는 1-2억원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용이 낮아 시장진입이 용이한 것이 용암해수의 가장 큰 장점이다. 매장량이 많아 고갈위험이 없고 담수에 영향이 없어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해양심층수와는 차별화된 전략 구사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도의회의 처리는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월 개발공사 업무보고 때 도의회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아직도 부정적 시각이 상당부분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용역보고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가 제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됐다. 대기업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는 것도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22일 열린 제주발전연구원의 제7회 제주미래포럼에서는 논란의 요소를 다시 정리하고, 이의 사업전망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나아진 상황이다.

당시 김병호 제주테크노파크 박사는 "지금은 '석유전쟁'이지만, 미래는 '물 전쟁'이 될 것"이라며 제주 용암해수의 산업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제주도와 개발공사에서 각각 시행한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조상방법에 따른 예상 매출액 차이는 있지만, 두 용역결과 모두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다수와 용암해수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경도 30 이하의 보통 먹는샘물은 삼다수가, 경도 100 이상의 프리미엄급 먹는 염지하수는 용암해수로 해서, 제주도가 먹는물(병입수)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용암해수 산업단지가 테크노파크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개발부담금 등이 면제 혹은 감면되며, 공장설립 등의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용암해수 조성사업의 공은 어디까지나 도의회에 넘어간 상황이다. 도의회가 이번에 이미 보류시킨 바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해주느냐 여부에 따라 이 사업의 추진여부도 결정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