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발언', 도의원 설득할 변수로 작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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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발언', 도의원 설득할 변수로 작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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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김 총리 발언 '만족도의 차이'...재의요구는?
道 "곧 재의요구할 방침"...도의회 "아직은 글쎄-"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군기지 발언'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취소의결의 대립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1-2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취소의결에 대한 제주도당국의 재의요구가 들어가면 도의회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목된다.

지난 3일 제주를 방문한 김 총리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일련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제주도당국은 공식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적지 않게 고무된 모습이다.

전날 김 총리는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얘기를 털어놨다.

"그 동안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입장을 밝힌 김 총리는 "지금부터라도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사업 추진 과정이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거듭 어필한 그는 해군기지 공사중단이나 원점에서의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절차는 이달부터 착수해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는 전제를 달며, 제주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성은 떨어지는 점이 없지 않지만, 제주도에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12월까지 발전계획 수립'과 '4월 중 지원협의회 구성' 두가지다.

특히 지원협의회의 경우 제주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인 이달 중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고 있다.

우 지사는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총리실에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특별법 통과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특별법에서 명시하는 지원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것인데, 이번 총리실 지원위는 어쩌면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업무를 맡아서 책임지고 적극적인 '대응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동안 도의회와 갈등을 빚어온 부분의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소된 듯 하다. 도의회 요구사항 중 '소송이 끝날때까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이라는 요구만 들어주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여전히 '확' 풀리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을 주도한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4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지역발전계획 12월 확정, 그리고 해군기지 추진에 대한 사과 표명은 늦은 감은 있지만,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부 갖는다"고 말했다.

일부 기대감을 갖게는 하지만, 확실한 믿음은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강정마을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 발언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것으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문제는 '재의요구'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 시점이 4월7일로, 이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제주도당국은 재의요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있다.

정부에 보낸 재의요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의 답변이 5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답변이 도착하고, 6일 예정된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결과를 본 후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3가지 사항에 해당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해야 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회신이 오지 않았지만 이미 법조계를 통해 재의요구 사항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놨기 때문에 재의요구 방침은 서 있다"고 말했다.

재의요구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보낸 질의서의 회신을 받은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오영훈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지원협의체 구성 여부를 비롯해 관련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재의요구를 한다면 도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가지다.

하나는 재의요구를 일단 받아들이고 의원들과 논의를 하면서 장기간 표류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을 하는 안이다. 물론 재의요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반려형식의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김 총리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회가 타협점을 도출하려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의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제주도당국의 입장에서는 '할 만큼은 했다'고 보고 있으나, 도의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김 총리의 발언을 기점으로 해, 도의회에서는 과연 입장변화가 나타날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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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2011-04-04 22:33:13 | 49.***.***.119
절대 빅딜은 아니되옵니디
총리의 립서비스만으로 재의요구 수용 안될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