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내부 고발자는 '보상금'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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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내부 고발자는 '보상금'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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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내부공익 신고 개정안 입법예고...'취지 퇴색' 우려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부공익 신고에 관한 규칙'을 손질하면서, 교육청의 청렴도와 명예를 훼손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급을 지급 않기로 해 내부 신고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교육청은 7일 '내부공익 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내부공익 신고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제주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했다.

또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대상 부조리 행위에 성폭력 등 제주도교육청의 청렴도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신설됐다. 그런데 성폭력 등 교육청의 청렴도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고발한 경우는 보상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의 취지를 '내부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고발한 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내부 신고의 본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내부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등 교육청의 청렴도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파파라치도 아닌데 성폭력 등 행위에 단가를 정해서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며 "보상금을 준다고 더 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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