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격렬한 항의...도의회도 '징계철회' 의견제시
정당에 후원금 2만5000원을 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을 받은 고의숙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절차가 25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청사 앞 주차장을 '봉쇄'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오후 제주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교육청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알려지자 출입통제에 들어갔다.
오후 2시, 때마침 제주도청 앞 인도에서 천막철거에 항의하며 노동단체들이 집회를 갖자 더욱 긴장한 모습이었다.
경찰도 교육청 주변에서 출동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또 교육청 곳곳에는 천막을 실은 차량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직원들이 잔뜩 긴장해 대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빈틈없는(?) 대비에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천막농성은 무산됐다.
# 교육감실 앞 '대치'...중징계 방침에 격렬한 항의 이어져
그러나 이날 역시 격렬한 항의는 계속됐다.
오후 3시쯤, 교육청의 중징계 방침에 공대위 소속 회원들이 교육감실로 몰려가 격렬히 항의했다. 하지만 교육감실은 문이 잠겨져있고, 그 앞을 직원들이 막아섰다.
교육청 직원들과 공대위 회원들간의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교육청당국은 이들이 교육감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근 후 그 앞을 직원들이 지켜서도록 했다.
공대위 회원들은 "단순히 면담을 요청하고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막아서는 이유가 뭐냐"며 반발했다.
양 교육감이 청사내에서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 버리자 단체 대표자들은 교육감을 뒤따라가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단체 대표자는 "자신들과 면담을 위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주지않고 무시하는 것이 제주교육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냐"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고창근 교육국장이 중재에 나섰다.
고 국장은 "지금은 교육감이 교총과의 단체협약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면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정해진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회원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오후 4시30분, 양 교육감이 회의일정을 마치자 2층 회의실에서 면담이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은 1시간여에 걸쳐 이뤄졌으나 면담장을 나오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이번 징계위 소집이 '교과부 압력에 의한 것 아니냐'는 공대위 측의 주장에 대해 고 국장은 "제가 징계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교과부나 교육감의 지시,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지난해 10월 징계위에서 1심 판결 후 결정하기로 해 연기한 것을 이번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 소속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면담이 끝난 후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징계위 소집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면담이 끝난 뒤에도 일부 공대위 회원들은 "왜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며 항의했지만, 양 측이 천막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해 큰 실랑이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어 공대위가 "논의만 한 뒤 곧바로 자리를 비울 것이고, 교육감실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자, 그제서야 교육청은 교육감실을 막아선 직원들을 각자의 자리로 복귀시키며 이날의 실랑이는 일단락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