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명'이 두려웠나?...'중징계' 방침에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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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이 두려웠나?...'중징계' 방침에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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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30만원 벌금형 여교사에 '중징계', 합당한가?

정당후원 관련 교사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오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계 주변이 또다시 징계의 적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정당후원과 관련해 기소돼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해당 교사는 3명.

김상진 전 전교조 지부장(해직교사)이 50만원, 고의숙 교사와 김명훈 교사가 각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교원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도교육청이 25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인 가운데, 징계대상자인 고의숙 교사가 21일 전교조 제주지부의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비췄다. <헤드라인제주>
그런데 교육청은 여전히 지난해 5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지침, 즉 해당교사에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라는 지침을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벌금 30만원'의 1심 선고 양형과는 달리 징계수위는 '중징계'로 가져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청 인사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을 갖고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례는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형과는 달리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당국은 1심판결 결과의 30만원 벌금은 어디까지나 사법당국의 시각일 뿐, 교육청에서 행정적 처분은 행정적 판단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사법당국의 판결 양형과는 다르게 행정적 처분에 있어서는 그 수위를 별개로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25일 예정된 징계위에서는 해당자인 고의숙 교사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징계대상자는 고의숙 교사 1명이다. 기소된 교사는 3명이나 김상진 전 지부장의 경우 다른 사안으로 해직됐고, 함께 기소됐던 김명훈 교사의 경우 후원금을 낸 시점이 오래 지나면서 '징계시효'가 끝났기 때문이다.

고 교사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데, 교육청 당국은 교사의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수준의 '배제 징계', 즉 중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전하고 있다.

김 전 지부장과 고 교사는 이 문제로 인해 21일 오후 5시 양성언 교육감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나, 양 교육감은 "(그건 징계위에서 할 일인데) 왜 나에게 말하나?"라며 겸연쩍게 했다.

이번 일에 대해 지난해 해당교사의 징계에 강력히 반대하며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교육청이 계속적으로 '중징계' 방침을 고집한다면 이번 제279회 임시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중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이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 교사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을 갖고 교육청 당국이 '배제 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중징계 절차 강행을 둘러싼 논쟁의 초점은 정당 후원 문제에 대한 사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음주운전 등과 같은 일반 형사사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이 마치 '중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데로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교육청 당국의 중징계 방침이 사실일 경우 교과부의 '엄명'을 그대로 따르려는 기계적 행동으로 비춰지면서 '교육자치' 측면의 적절성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에게 '중징계'는 정말 합당한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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