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교사 3명 중 현직 1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오는 25일 소집될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강동수)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교육청의 징계위 소집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비롯해 고의숙.김명훈 교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교사 3명을 비롯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이, 함께 기소된 고의숙 교사와 김명훈 교사에게는 각각 3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동수 지부장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정당 후원 교사들에 정당법 위반은 무죄 혹은 면소로 판결했고, 소액 후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배제징계를 포함한 중징계 방침을 밝히며 징계를 다시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강 지부장은 "법원 판결의 요지는 교원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이러한 법원의 의지마저 무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리한 징계 강행 요구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는 민선 교육감으로서 교과부 등 중앙정부의 지시와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지금까지 교육계에서 벌금 30만원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만 해임 등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가 교육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슷할 터인데 어찌 교육감들만 징계에 앞장서느냐"며 "교사직을 박탈시키려는 것은 소속 교원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교육감의 직분을 상실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강 지부장은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는 징계 움직임이 없는데, 제주지역 교사들만 다른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님에도 제주에서만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교과부의 지시와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UN이 오는 6월 발표할 한국인권 실태 보고서의 초안에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과 감시가 깊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정당후원 관련 징게도 전교조 탄압의 연장선인데, 제주도교육청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지시와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만일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한다면 양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해 폭거를 저지른 부끄러운 교육감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를 함께한 고의숙 교사는 "법원에서는 후원 금액이 소액이었다는 점을 들어 교단에서 쫓아내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징계위를 소집하려 하고 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의숙 교사와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이날 오후 5시 양성언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징계 강행 방침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전교조 제주지부, 교육청 징계위 소집 규탄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교육청이 정당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다시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배제징계를 포함한 중징계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6일 정당후원관련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어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혹은 면소로 판결하였다. 다만 민주노동당을 소액 후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여 벌금 3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하였다. 제주지역 징계대상자 2명에게는 3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졌다. 이러한 판결의 근거로서 법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공무원 또는 교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하였다. 법원판결의 요지는 교원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이러한 법원의 의지마저 무시하려 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를 우롱하고, 지난해 10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회 의원들 그리고 대다수 도민들이 부당징계를 연기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던 민심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 강행 요구에 대해 양성언교육감은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는 민선교육감으로서 교과부등 중앙정부의 지시와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해임등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여야 한다. 만일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한다면 양성언교육감은 중앙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하여 폭거를 저지른 부끄러운 교육감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 정당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징계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